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6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6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노후저층주거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도입 구역지정 5년→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동의율, 10%→30%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시가 16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에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만에 폐지되고,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준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도록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이외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15일 도계위 회의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선진형 복합복지타운,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동진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도계위에서 가결됐다. 청계천 공구거리 일대 재정비를 위한 임시상가 운영 등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담은 계획이다.

이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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