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천지일보 2021.4.23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이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까지 제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품마다 한도가 달랐던 마이너스통장 역시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대환(갈아타기), 재약정, 증액 건에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여신의 기한연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취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려에 대한 가수요 증가와 투기적 용도 수요 급증에 대비한 관리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시중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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