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3억 4000만 원을, 동아닷컴은 2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간접 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이미 약 1억여 원의 이행 강제금에 더해 모두 4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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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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