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2일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광화문 일대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2일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광화문 일대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2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

양측 법정 공방… 법원, 이르면 주중 결정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25일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잘못됐고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일반 교회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온도 체크와 명부 작성은 물론, 교회 출입자들에게 자가진단키트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성북구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한 차례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국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다투라고 했다.

성북구 측은 심문에서 “다른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19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아예 지침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법질서와 권위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 모두 감내하는 고통일 뿐 교화만 유일하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제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사정이 변경되면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긴급하다는 교회 측 주장에 “재판부가 숙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주중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서울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 예배를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