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직계 존비속 등 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직계 존비속 등 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익위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은 이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을 의미한다.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비밀이용 등’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경우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또한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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