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DB

회계책임자 A씨, 벌금 1천만원

A씨 형 확정돼도 당선 무효

A씨, 정 의원 직접 고발한 인물

항소 포기하면 의원직 상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연대 책임에 따라 의원도 그 직위를 상실한다.

특히 A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인물이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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