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검찰, 이틀 간 강도 높은 조사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

오는 18일 첫 재판 진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되는 최초의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발인·기소된 관련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구속영장 청구를 뒀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만약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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