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법정질서 유지 어려움 겪을 듯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2차에 걸친 K리그 승부조작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 전주(錢主) 등 5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변호인과 가족, 취재진 등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축구 승부조작 피고인 57명 전원에 대한 재판이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6월 1차 기소자 14명과 이달 초 2차로 기소된 43명을 모두 형사6단독에 배당했다가 합의부 재판부인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승부조작으로 가로챈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일부 전주가 형사합의부 관할사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병합됐고,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점도 영향이 미쳤다.

그러나 57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은 피고인석 확보와 법정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15호 대법정의 방청석은 82석으로 접이식 의자까지 배치하면 120명까지 방청이 가능하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워낙 많다보니 법원은 방청석 절반 정도를 피고인 좌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다 변호인 30~40명과 가족, 축구계 관계자, 취재진까지 감안하면 법정이 꽉 찰 가능성이 높다.

많은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면 소란스러워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방청권 배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 나서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 13경기와 컵대회 2경기, 올해 컵대회 2경기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져 주거나 선수를 포섭하고 매수 비용을 대는 등 승부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전현직 K리그 선수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브로커 등 5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