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에 대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방역수칙 조치 기간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은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나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대상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추가한 총 277개 업종이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2억·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방역조치 기간 기준에 대해선 집합금지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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