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文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고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시민단체들 ‘공정 사법’ 강조

경제5단체장, 특별사면 촉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이 거론되면서 찬반양론이 거세져 대립하고 있다. 특별사면의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명단을 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위원장)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위원들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다 같이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최종 승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된다. 여기서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오전 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부가 형기를 80%에서 60%로 완화한 결과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의 수사·재판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가석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과 경제단체는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을 감옥에서 빼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정한 사법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저항하고 있다.

[천지일보=이태겸 수습기자] 참여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3
[천지일보=이태겸 수습기자] 참여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3

지난 3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만 유독 관대한 기준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후진적 행태”라며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는 더 나아가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가석방으로 결정될 경우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장은 오는 11일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총력에 나서는 분위기다.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천지일보DB

하지만 특별사면 유무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거론한 만큼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사면’ 언급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물리적으로 광복절까지 사면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