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8.2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8.2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단속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가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 성행하고 업종 간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자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파출소와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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