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약 8채로 높아졌다”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다른 진단이 나온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이법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고,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