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도착한 전 실장은 오후 10시 30분까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고,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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