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1.7.14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1.7.14

24~28일 24시까지 2주간
지역 내 집단 감염도 늘어
동구 어린이집 등 검사 권고
타지 출장자제, 비대면 추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수도권의 델타 변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시도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울산에서는 동구 어린이집, 현대자동차 변속기 공장, 유흥시설 관련 등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울산에서는 델타 변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어린이집 집단감염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사례 등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8배로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델타 변이 확진자가 매주 2배씩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그 어느 때부터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며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6명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시는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유흥시설, 헌팅포차, 주점 등 고위험 시설 2만 6700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바로 10일간 운영중단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보도방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명부작성과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송 시장은 “동구 어린이집 집단감염과 관련 어린이집·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2주 이내 PCR 검사를 받을 것과 수도권과 왕래가 잦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수도권 방문 자제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 소속 공직자들도 타지역 출장 필요시 비대면 회의 최우선 추진과 필수 출장일 경우 최소한의 접촉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지역 방문자와 증상 의심자는 지체 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3곳과 오는 19일부터 동국국민체육센터 1곳을 추가 운영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간 질병관리청에서만 가능했던 변이선별검사를 15일부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자에 대한 델타 변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추적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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