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결과 발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조사 혼선 초래 및 절자척 정의 훼손”
공보관 외 수사정보 유출 등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착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상황의 유출, 수용자의 반복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관련 내용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020년 9월 14일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했고, 올해 2월 수사권이 부여된 임 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3월 2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감찰3과장은) 같은 달 5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결정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소수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관의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회의 45분 만에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관지에 단독 보도됐다”고 누설된 점을 꼬집었다.
또 검사의 비위에 대한 진정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이례적으로 인권부 재배당 시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 원칙을 마련해 자의적인 사건배당과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로, 검사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혹은 대검에서 일선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하기로 했다.
예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구속 등 수사단계별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 구체화 ▲형사사건 공개여부 심의 시 절차적 진행경과 또는 수사 종결 여부나 사건의 본질적 사항 여부 등 고려할 착안사항 제시 등이다.
또 ▲중요사건 개념 특정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또는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 등 사건 공개 ▲형사사건 내용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피의자·변호인의 반론권(이의제기권) 제도 도입 ▲공보관 등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 본질적 내용 의도적 유출의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하는 근거조항 신설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