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천지일보DB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게 되면 3년 만에 파업을 재개하는 것.

7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올해 쟁의 행위(파업) 관련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83.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 8599명 가량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중에 4만 311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이 83.2%, 반대가 11.5%, 무효가 5.3%로 집계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만약 노조가 올해 파업을 실시하면 3년 만에 파업이 제개하는 것.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없이 교섭을 넘겼다.

노조는 8일 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전면파업에 나서진 않겠지만 파업권을 손에 쥐고 향후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노조 측은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 측이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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