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7일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경기남부청이 넘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게 되자 삼성 내부적으로는 침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 수감생활 중인데, ‘부당합병·회계부정’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히 최근 광복절에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 부담을 안게 돼 악재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