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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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원불교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원불교 교인을 기피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원불교 측에 따르면 원불교도 정모 위원은 지난 3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임검사가 돌연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 위원은 기피 결정 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자신이 심의 대상자였던 이 부회장과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배제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원불교 측은 “이는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심의 대상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된다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불교 교화나 종교활동, 신앙의 자유를 제약시킨다”고 항의했다.

또 “평등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 위원의 종교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재단법인 원불교의 교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기피 결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250명 이하로 위촉된다.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을 사전 선정해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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