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28.
[부산=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28.

法 “권력 이용해 죄질 나빠”

공대위 “2차가해 고려 안 해”

양형 부족 이유로 항소 예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부산=윤선영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다니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부하 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가 아닌 일로 피해자를 호출하는 등 사건의 경위와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을 향해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 전 시장이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줬음에도 이는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형량이 적게 나왔다”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공대위는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해자 두명에게 행한 성범죄가 유사해 일회성, 충돌적,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엔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후 지난해 4.15 총선 뒤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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