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21.
[부산=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21.

“우발적 주장 설 자리 잃어”

오거돈 “스스로 용서 안 돼”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부인

[천지일보=홍수영·윤선영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해자 두명에게 행한 성범죄가 유사해 일회성, 충돌적,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 했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1년여 넘는 시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년이 지나도록 일상에 복귀하지 못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등산모임을 하는 등 일상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집행유예나 벌금 같이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라며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치상을 부인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단기간 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다”며 “반면 7개월 후 2차 영장 청구 때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고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년 3개월 동안 매시간 반성하고 죽고 싶었다. 지금도 왜 참담한 짓을 했는지, 밤낮 생각해봐도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엔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후 지난해 4.15 총선 뒤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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