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2019.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DB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 반려 없이 청구 이뤄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꼽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부장검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찾은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은 A부장검사를 불러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A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천지일보
서울남부지검. ⓒ천지일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 없이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가 되면서 가능해진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A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A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이 났다.

한편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가 파악될 경우 공수처와 이첩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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