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5.18.

1심서도 법원에 무기징역 요청

1심재판부는 징역 34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닉네임 ‘갓갓’ 문형욱(25)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3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은 최후진술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남은 시간도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형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앞서 1심은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SNS 등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 이를 협박의 근거로 삼아 성 착취물 3762개를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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