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으로 집계된 15일 오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 장병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8명으로 집계된 15일 오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 장병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5

백신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하달

7월부턴 ‘노마스크’ 실외 운동도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군대에서의 면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날 보건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해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이다.

이들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특히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정상 시행된다.

군사 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등에 대해 월 1회 시행했던 ‘선제적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것이다.

또 내달(7월)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해도 된다. 영내·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정규적 종교활동 참석 인원, 전쟁기념관‧현충원 등 군 운영 다중공공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접종자는 제외된다.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보건당국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며 “군 자체 방역지침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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