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영하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진은 민변 입장문 이미지.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영하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진은 민변 입장문 이미지. (제공: 민변)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민변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서 진지하게 응답하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영하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낸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시작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공식으로 접수해 심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변은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며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민주당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1

이어 “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뤄져야 하며,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변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며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청원서를 통해 “6개월 전 단지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며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며 “(하지만 이는) 틀렸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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