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형사소송법 등 위반 소지”

“부산에 반부패부 신설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제한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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