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3월 검찰로 이첩 후, 다시 요청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및 A 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사건을 재이첩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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