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를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차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이 지난 2020년 8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를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차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결의했다.

30일 민변에 따르면 전날 민변은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등법 제정이 앞으로 1년 동안의 민변 핵시의제가 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에서 민변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됐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성명서 타이틀. (제공: 민변) ⓒ천지일보 2020.6.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6월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성명서 타이틀. (제공: 민변) ⓒ천지일보 2020.6.30

또 민변은 평등법 제정 결의문을 통해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평등의 가치와 신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함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사람이 사회 주요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나간다. 이로써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했던 차별의 경험을 비로소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동체가 차별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 시정을 위해 무엇을 함께 감당해야하는지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5년 넘게 계속되어온 정부와 정치권의 침묵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논의를 밀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이라며 “2021년 5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평등과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이제 닫힌 문을 부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민변 설립취지를 새기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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