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이 단속했을 당시 주점 테이블에는 술과 안주가 있었고 손님과 종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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