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특별기편으로 인천공항 도착

7일에 211명 추가 귀국예정

음성 나와도 7일간 시설격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인도에서 우리 교민 173명이 4일 특별기편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교민들을 태운 현지 비스타라항공의 특별운항편(VTI6301)은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해 이날 10시 17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특별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을 비롯해 출장자, 유학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전 세계 최초로 ‘하루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올 초 잠시 주춤했던 인도의 신규 감염자 수는 3월부터 폭증세를 거듭했다. 인도는 현재 의료시스템 ‘마비’ 사태를 겪으며, 의료용 산소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해 직항편 운항을 중단하고, 내국민 수송 목적의 부정기편 운항만 허용했다. 또한 강화된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이번 첸나이발 부정기편의 좌석 점유율은 59.9%로 유지했다.

이번에 귀국한 인도 교민들은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이후엔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전날 오후 4시께만 해도 인도 교민을 비롯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 내 1박 2일간 격리를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6시간만인 오후 10시께 지침을 한층 강화하기로 변경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인도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는 7일에는 벵갈루루발(發) 아시아나항공 부정기편을 통해 인도 교민 211명이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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