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CG) (출처: 연합뉴스)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CG) (출처: 연합뉴스)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 차단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도 의결

소급 문제로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오후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인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이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하도록 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하게 했다.

또 소속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임의로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법 적용 대상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이다.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는데,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재직 단체, 업무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4.29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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