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현행 민법과 달리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현행 민법과 달리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비혼인 동거도 ‘가족’ 범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150만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행 민법과 달리 앞으로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해 각종 제도·지원 혜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출생신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현행 민법을 수정해 부부 협의 하에 어머니의 성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주거를 공유(동거)하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돼 있다. 현행 민법에선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친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을 때는 모친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특성 고려한 자녀양육 지원 확대

정부는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해당한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며,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방안에는 지역자원 연계 종합서비스 지원 모델 마련·확산, 입·편입학 준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학업지속·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청소년 성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주민 주도의 ‘돌봄공동체’ 개발·확산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는 방안도 세웠다.

1인 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또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공적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선 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유형(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의 국·공립 유치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돌봄친화적 일터 위한 유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의 경우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이다.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엔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사전컨설팅 및 인증 후에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제공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한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 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도 진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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