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특수고용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시행 초 혼란방지 위해 적용 직종 최소화 필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75:25’로 차등화해야”

“보험료 상한선, 평균보험료의 2배 수준이 적절”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법령에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 균등 부담(50:50) ▲고용보험료 상한액(평균보험료의 10배 이내)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총은 고용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 직종 최소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75:25)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평균보험료 2배 수준)를 요청했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 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며, 특고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50:50)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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