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27일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제한돼

“거래제한으로 가격잡아 결국은 오를 것”

규제 전 막판 거래로 신고가 거래 잇따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21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의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7일부터 해당 지역에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효됐다.

발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가 발효된 이상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대표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토지 거래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진다”면서 “거래가 제한된 이상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이 예상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서도 “다만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잡은 것이라 급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해당 지역은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자금 유동성에서 유리한 현금 부자들이 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압구정이나 목동은 엄청난 재개발 호재를 앞둔 구역이라 추후에 호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며 “입주까지 10년은 봐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괜찮은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발효를 앞두고 규제 전 ‘막바지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물건을 들이거나 값을 올려 거래마다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67㎡는 지난 23일 20억원(10층)을 돌파했다. 또 전용 122.31㎡는 지난 25일 23.5억원(5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종전 최고가 22.2억원(3층)보다 1.2억원 오른 최고가 경신이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8억원(12층)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 1월 말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 34.6억원(5층)과 비교해 3개월 새 5.2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는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시세보다 2억∼2.5억원 낮은 수준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