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중국 등과도 협력 강화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 사법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소 지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외교부 차원의 조치다.

최 대변인은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놓고서도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각국의 관심을 환기시켜왔다”면서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당사국들과 앞으로도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설치됐으며,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재판소는 지역별로 안배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고, 한국(백진현 재판관)과 일본 국적 재판관이 1명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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