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시행사 측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이 농성장 ‘카페 마리’에 들어와 농성자들을 끌어내고 집기 등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농성자 간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농성자들이 다리를 다치고 탈진 증세를 보이는 등 치료를 받았다.
세입자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 명은 농성장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며 3시간여 동안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다 오후 6시 20분경 농성장을 재점거했다.
세입자들은 생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성장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 측은 불법 점거로 공사가 지연돼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명동 3구역 상인 1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최근 명도 집행이 이뤄진 이 커피숍에서 이주·생계 대책과 적정 보상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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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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