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2019년 59.5%, 2020년 63.1% 단축

민원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올해도 빠르고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아끼고 처리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일수)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매년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해 2019년에는 59.5%, 2020년에는 63.1%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둬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처리기간 단축 70%를 목표로 건축사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중간 처리 과정을 대행사와 민원인에게 동시 통보하는 쌍방향 문자 전송 비율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자체 평가기준을 정비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부시장 주재로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만권 부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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