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한 대는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천지일보

우형찬 교통위원장, 공청회 통해 견인료 적정성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 ‘사고 예방’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다.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돼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형찬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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