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공: 한진그룹)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공: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조현아에 완승

한진칼 ‘3자 주주연합’ 해체

‘복병’ 산은의 도움이 결정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불거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1년 3개월 만에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반(反) 조원태 동맹을 맺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3자 주주연합은 공식 해체했다.

2일 KCGI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연합간 공동보유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식화 했다. 그동안 명분과 동력이 약화되면서 서로 결별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이날 발표로 그 사실이 확인됐다. KCGI는 이날 “앞으로도 한진그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주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필요시 언제든 경영진에 채찍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식 공동보유계약 해지 발표로 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결별해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됐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한진칼 공동보유계약 해지에 따라 특별관계를 해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맞물려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뺏기게 됐고 이에따라 경영권 다툼을 이어갈 명분과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조 전 부사장이 선친의 공동경영 유훈을 지키지 않는다고 동생 조 회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월 3자연합을 형성하고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3자연합은 같은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은 가결됐지만 이후에도 지속 공세를 펼쳤다.

이후 지분율을 45.23%까지 올려 조 회장 측 지분율(41.4%)을 앞섰지만 지난해 12월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면서 판세가 기울었다. 당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7.33%로 3자 연합측(41.84%)보다 약 6%p 앞서게 됐다.

반발한 3자연합은 지난해 말 법원에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3자연합은 와해됐다.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서를 내지 않고 모든 안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재계는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한진은 경영권 관련 잡음이 사라진 속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시아나와의 통합이 끝나면,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 항공사뿐 아니라 매출과 자산 규모에서 글로벌 7위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로의 도약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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