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과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5일 기준 이미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 1961명이 신청했다. 17만 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 중 9만 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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