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출처: 연합뉴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출처: 연합뉴스)

합참 “北미사일, 비행 거리 450㎞·고도 60㎞”

“세부 제원 분석 중…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

청와대도 긴급 NSC 소집 직후 깊은 우려 표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와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북한 함주 일대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포착했다”면서 “(외신 등이 제기한) 특정 종류가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7시 6분과 7시 2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

현재 세부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인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아직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미사일 발사 이전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말엔 “우리 군은 실시간 포착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이 일본, 미국 등 외신에 비해 입장 표명이 늦는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실시간 포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공하려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작년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만이다.

지난 21 서해 방향으로 쏜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북한의 첫 공식 도발이 되는 셈인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북한 동해안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에 발사해 각각 420km, 430km 날아갔다”면서 “일본과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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