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합참 “北동향 추적 감시”

국방부 “군사합의 위반 아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23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240㎜ 방사포(다연장포)를 배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북한이 지난 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 방사포를 들여온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후 각종 정보 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창린도에 방사포 영구 배치를 위해 진지 보강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240㎜ 방사포 창린도 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방부가 답변에 나섰는데, 부승찬 대변인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군사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창린도는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완충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군사합의를 보면 동해의 경우 우리측 속초 앞바다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해상, 서해의 경우에는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다.

남북은 군사합의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북측에 즉각 항의한 바 있다.

현재 서해 NLL 인근 섬에는 북한 해안포와 우리 군 K9자주포 등이 배치돼 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이 지역 K9은 기동훈련을 실시하되, 사격 훈련은 육지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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