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