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3.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3.1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상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법무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허위 증언 혐의가 있는)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