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상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법무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허위 증언 혐의가 있는)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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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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