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주장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04.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04.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법정서 증인에게 법정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사건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공수처의 이첩엔 이런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필요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등을 통해 임 연구관이 수사를 맡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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