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민변·참여연대 합동 토론회

“투기행위 처벌 규정 적어”

“이익 50억원 이상 무기징역”

보상은 3년 전 기준으로 제시

“유출 경로 색출 필요 없어져”

농지 취득 규정도 강화 제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행위자를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많은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지구 토지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 시스템을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는 어떤 정권이든 노력으로 이런 투기들이 해결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9조 2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라는 제한을 가해 공공기관 직원의 위반 사례 발견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해당 직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미공개중요정보란 ‘해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또 “이 같은 정보를 받은 제3자는 처벌을 않는 문제가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해도 다른 방법을 통해 규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회피의 경우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 없어 몰수나 추징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서는 관련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데, 이보다도 법정형이 낮다는 점에서 법정형을 적절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증권회사 등은 특정 직원이 거래하는 종목들을 본인이 취득할 경우 연산망에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다.

특히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들에게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이나 그 밖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자신, 배우자 등 가족, 직계존비속 명의로 일정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을 직접 제한하거나 이미 취득을 한 경우 매각 등 기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입법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투기이익 환수 장치와 관련해선 “실제 투기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별로 없다”며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및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비밀주의를 타파해 취득하는 토지 보상 관련한 공시지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그보다 3년 정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격 시점까지의 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구 선정을 몰래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유출했는지 색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가 2015년 보금자리주택기구에서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도 “일반인이 보기에도 잠재적인 개발 예정지임을 시사하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향후 개발이 되더라도 보상 통해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이번 투기 의혹 목적물 대부분이 농지를 선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투기한 자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묘목 등을 심은 것에 대해서도 보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중에서도 허위 발급 투기자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 받을 자격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비농업인 농지 상속 확대 방지 ▲농지 취득자격 강화 ▲8년 재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상향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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