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
강영우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 발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강영우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핵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영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농기계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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