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보도자료1_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천지일보 2021.2.27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공: 시흥시청) ⓒ천지일보 2021.2.27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 568필지 8.45㎢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