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00억대 땅투기’ 의혹제기

2명, 전직 직원으로 확인돼

“위법 발견 시 징계·고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직원 12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2일 LH에 따르면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밝힌 직원 14명 가운데 실제 LH 직원은 12명이며, 나머지 2명은 전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LH의 자체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과 경기지역 본부 소속이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 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출처: 연합뉴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출처: 연합뉴스)

이들은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다.

또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 예상지역으로 꾸준히 언급되면서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온 지역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기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한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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