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분포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분포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 퇴원 후 갈 곳 없어

“지방에 인프라 구축 필요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국 517개의 정신재활시설 중 50%가 서울·경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이며,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이며,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은 517개이다.

하지만 이 중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약 50%정도가 서울(114개소, 32.8%)과 경기도(55개소, 15.8%)에 편중돼있다.

또 전국 229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45.9%(105개)로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42개로 전체의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미비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약 31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에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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