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김미경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지원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또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 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영장례업무 대행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관해 규정했다.

김미경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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